30일부터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사망자 재산조회 위한 기관 방문횟수 7번→1번으로 축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30일부터 사망신고와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사망자-안심상속’ 유관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 동안 사망신고 및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구청 세무과, 교통행정과, 부동산정보과 등 해당기관 7군데를 별도로 방문해야했다.
그러나 유관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재산조회가 가능해졌다.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대상으로는 금융자산 및 부채조회, 토지 소유내역 조회,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국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등이 있다.
단,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금천구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상속 1순위자(직계비속, 배우자)나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자(직계존속, 배우자)에 있다.
재산조회 신청서, 사망당사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와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상속’ 유관민원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토지, 국세,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도 통합해 조회하도록 서비스를 확장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조경호 민원여권과장은 “그 동안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유관민원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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