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의에 부치지 않고 19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다 자동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통해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 책임자인 유 원내대표에 대해 일각에서 '사퇴론'도 제기됐지만 유임하는 뱡항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 원내대표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당청 관계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나 당 대표, 최고위원들과 의논해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당정청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사퇴 요구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주목을 받았지만 사퇴론을 제기한 김진태·김태흠·이장우 의원 등 소수의 친박계 의원들에 그쳤다. 상당수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까지는 불을 지피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 등 여야 관계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국회법 재의를 요구하던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야당과 관계는 야당과의 관계대로 풀어 나가겠다"며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추진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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