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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소득층 대상 푸드트럭 영업권 수의 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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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 추진, 올 여름 성수기부터 적용...전국 220여개 도시공원부터

청년·저소득층 대상 푸드트럭 영업권 수의 계약 허용 푸드트럭/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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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최근 경기도는 청년·저소득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가평 자라섬캠핑장 푸드트럭 영업권을 공급했지만 당초 예정가격 101만원의 13배인 1328만원에 낙찰되는 바람에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워낙 낙찰가가 높아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저소득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영업권이 돌아간 것이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나섰다. 행자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이 공공 용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수의 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해주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의 계약 가능한 공유지는 도시공원, 관광단지,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 내 등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공유지 사용권 입찰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가 낙찰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금 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주로 사용권을 따내고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 취약 계층이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돼 적정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신속한 개정 작업을 통해 올 여름 성수기부터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의 229개 도시공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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