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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업체들, 관급공사서 짬짜미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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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전선업체들이 관급 공사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13개 전선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1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일진전기(일진홀딩스) 등 11개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8~2013년 공고한 전차선과 조가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경쟁 없이 낙찰 받기 위해서다.


업체들은 총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다. 일부 입찰을 제외하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대원전선 등 5개사는 2012년 공고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그 결과 대원전선이 93%의 높은 투찰률로 공사를 따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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