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번 취득하면 교육훈련, 자격 갱신 없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었던 도선사면허가 앞으로 5년으로 한정된다. 여수 우이산호 충돌사고 등 도선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선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선사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 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가 갱신된다.
또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던 도선사면허 체계를 1급에서 4급으로 개편해 도선사의 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와 선박종류를 세분화했다. 도선사의 과실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도선사가 해양사고 야기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면허 등급이 1등급 하향 조정되며, 4급 면허 소지자의 경우 상위 등급으로의 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된다.
도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도선사는 도선선박 선장에게 사전에 도선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여수 우이산호가 도선 과정에서 충돌사고로 인해 대규모 해양오염을 초래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도선법 개정 추진을 통해 선박 도선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줄이는 한편, 안전하고 신속한 도선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항만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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