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남도, 8월 부과 주민세·의료급여 수급자도 면제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맞춤형급여체계’개편 따라…4천여 가구 추가 혜택"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8월 1일자 과세기준일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종전의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에게도 추가로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관할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연간 1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도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면제된다.

전남지역 8월 부과 주민세 면제 대상자는 5만 6천여 가구로 4천여 가구가 늘었다.


전라남도는 23일 시군에 주민세 면제 처리요령을 시달하면서 신규 수급자는 신청이 있어야 면제가 가능하므로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시군에서 주민세 현실화 등 세입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온정이 있는 세정을 펼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