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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모 드론 촬영 CJ 외주업체 직원…'불법 알면서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CJ가 자사 외주업체의 두오모 불법 촬영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두오모에 카메라 장착 무인기(드론)가 부딪치는 사고를 낸 세 명의 한국인은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었다.

23일 CJ 측은 "연행된 한국인 3명은 CJ가 촬영을 맡긴 외주 업체 직원들이 맞다"며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CJ 측에 따르면 드론은 이탈리아 경찰에 압수된 상태다.

해당 직원들은 두오모 성당 앞 광장에서 성당 꼭대기 첨탑 주변으로 드론을 날렸다. 도중 드론 조정에 실패해 두오모 성당의 지붕에 설치된 케이블과 드론이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밀라노 엑스포에 한식 메뉴를 독점 공급하는 자사 브랜드 홍보 영상을 찍으려다 일어난 사고였다.


CJ는 규정을 명확하게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SBS는 24일 현지 대사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CJ 측이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대표단은 엑스포장과 밀라노시 전역에서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고 회신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성당인 밀라노의 두오모는 완공하는 데 600여 년이 걸린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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