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23일 북한이 억류한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씨와 최씨의 소재와 건강 상태를 우리측에 통보하고 가족과 우리측 당국자 또는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 인권과 인도주의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씨와 최씨를 조속히 석방해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두 사람 외에 현재 북한이 억류중인 김정욱씨와 주원문씨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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