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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기업·정부 관련 기사에 '직접 댓글 달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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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기업·정부 등 댓글달 수 있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 도입
네이버는 검토중… "여러가지 변수 고려해 결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다음카카오가 뉴스 사이트에 게재한 기사에 해당 기자와 정부,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네이버는 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중이다.

다음카카오는 22일 언론사, 정부, 기업이 관련 기사에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뉴스 화면에 취재 대상이 된 기업과 정부가 직접 반론·해명할 수 있도록 '공식 댓글' 란을 만든다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당사자들에게 공식 댓글용 아이디(ID)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미 신청을 받은 10여개 언론사에는 댓글 작성 권한을 부여했으며, 정부와 기업에는 활용법 등에 대한 설명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신청을 받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를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할 경우, 기사와 공식 댓글이 함께 옮겨진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언론사는 취재 후일담이나 후속보도를 독자와 나누는 쌍방향 소통창구로, 기업이나 정부는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창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바일의 특성상 생기는 잘못된 정보의 빠른 확산을 어느 정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NAVER)는 아직까지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온라인 뉴스가 퍼지는 속도가 빨라 관련 정부나 기업에 해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주 협회 등 기업측의 요청으로 뉴스 댓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언론 자유 침해, 반론권 보장에 따른 반대급부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주재로 열린 '정부부처 온라인대변인 정례회의'에서 뉴스 서비스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업이나 정부 등 뉴스 관련 강연 요청이 많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응한다"면서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참석하게 됐고 현황이나 과제, 전망등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언론중재위 조정에 의한 합의는 재판상 화해, 관할중재부가 내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네이버는 이같은 조치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 등과 충돌하는지를 따져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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