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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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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경우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3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9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두 곳 중 한 곳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축소'가 29.9%, '감원'이 25.5%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달했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수령하는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 16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도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21.0% 순으로 조사됐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동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2%, 물가상승률 2.9%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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