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니스톱, 밴(VAN)사에 계약조건 변경 요구·무단계약중단 등 '갑질'
대형 멀티플렉스 3社는 소비자에 8배 가량 폭리 취해
피자헛은 가맹점주에 판촉비용 떠넘기는 등 유통업계 '갑의 횡포' 만연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갑질'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센 비난 여론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위 편의점 업체 한국미니스톱이 계약관계에 있는 밴(VAN)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하고 중계하는 곳으로, 미니스톱은 밴사와의 거래조건을 멋대로 바꾸고 그마저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단으로 계약을 중단해 물의를 빚었다.
미니스톱은 지난 2010년 기존 거래하던 밴사 외에 다른 밴사가 매년 5억원씩 7년간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기존 밴사에게 같은 조건을 맞춰달라고 요구, 그해 9월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그리고 한달 뒤인 10월, 또다른 밴사에게 우수한 조건을 제안받고 또다시 기존 계약사에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그리고 거래가 중단되기까지 5개월 간 2개 밴사에서 각각 지원금 5억원씩을 받아 챙겼다.
유통업계에 드러난 갑의 횡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전날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스낵코너에서 폭리를 취하고 관람객에게 억지 광고를 보게 한 혐의로 불공정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영화관은 원가 613원짜리 팝콘을 무려 8배 비싼 5000원에 판매,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 영화관 3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형 영화관 3사 중 롯데시네마는 과거에도 영화관 내 매점을 오너일가 계열사가 독점했다가 이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몰아줘 몇 차례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였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잡고, 추징금을 통보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에 없는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창업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 등이 적발돼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에 대해서도 가맹사업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혐의를 두고 직권조사를 실시해오는 등 유통업계 내 '갑의 횡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니스톱 관계자는 이번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계약조건 변경은 기존 거래처가 계약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면서 먼저 조건 변경을 제시해 응한 것일 뿐"이라며 "계약 해지 역시 계약 당사자들의 배임혐의로 인한 것이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해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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