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18일 이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강제성이 없으므로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으로,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서 '난감'해하던 김 대표가 청와대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위치된 헌혈버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관해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가해왔다. 그러던 중 나온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해 강제성 및 위헌성을 없앴다는 유 원내대표의 입장과 확실히 배치되는 발언이다. 동시에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유 원내대표를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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