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진도군은 6월 말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읍·면 민원실에서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 기준지에서 사망신고 때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권자가 이를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지방세,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등의 재산조회 결과를 해당 기관에서 신청인(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읍·면 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군은 업부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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