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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삼성·현대차뱅크는 없다…2금융권·ICT발 '빅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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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분보유 완화 대상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경제력 집중 불식시키는 차원"

2금융권, ICT 기업 관심 커…"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설립은 기본취지와 맞지 않다"
설립 시 4등급 미만 저신용자가 타깃 고객…당국 "중금리 대출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최소 자본금 부담 완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은 대상서 제외됐다. 2금융권·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상반기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4년 만의 신규 은행 출범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결정했다. 완화 내용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 50%로 확대 ▲최소 자본금 요건 500억원으로 완화 등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992년 33개였던 은행은 그동안 구조조정 거치면서 현재 18개"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면 내년에는 시중은행이 19~20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 국장은 "소유 구조는 제 2금융권의 자회사, 기업계 합작형태 등으로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뱅크·현대차뱅크'는 없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완화 대상서 제외=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확대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시켰다. 삼성,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현행 기준인 4%까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도규상 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1개는 총수가 있는 집단, 총수가 없는 집단, 공기업 집단으로 분류된다"며 "이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41개로, 이곳만 배제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모두 완화 대상서 제외시켰다"고 했다.


◆ICT, 2금융권 유리·시중은행 불리?…해외자본은 참여 가능=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기업들은 ICT, 2금융권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도규상 국장은 "공식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ICT 기업, 2금융권, 국내 시중은행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고 발언했다.


시중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참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도 사업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식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산업자본의 은행업 영위로 인한 경쟁 효과'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규상 국장은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등 현재도 사업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식의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은행이 굳이 자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소망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안타증권 등 국내에서 금융회사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해외 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무차별 원칙을 제시했다. 도 국장은 "해외 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금리 대출에 특화…1~4등급 보다 낮은 저신용자가 타깃 고객=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시장 경쟁자는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으로 예상됐다. 사업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타깃 층은 1금융권의 1~4등급 고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고객이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점포 방문없이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금융거래상 시ㆍ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수료·금리 낮아지고, 고용은 창출…은행 간 경쟁 촉진=금융소비자들이 얻는 또 다른 편익으로는 낮은 금리ㆍ수수료 혜택이 꼽혔다. 은행 간 경쟁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도 국장은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로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 ▲국내에서 경쟁력 확보 후 해외진출 활성화 ▲핀테크 등 유관산업 발달에 따른 효과 등을 제시했다.


◆투트랙 방식 인가…시범인가→조기출현→테스트베드→법개정→본인가=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조기출현을 위해 투트랙으로 나눠 인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단 올해 12월까지는 예비인가를 진행하고, 연내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본인가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도규상 국장은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를 시범 인가할 경우, 법개정없이 추진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이 가능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기국회를 거쳐 은행법이 개정되면 시범인가된 은행의 영업추이, 소비자반응, 향후 성장가능성, 추가 신청소요 등을 감안해 추가 인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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