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인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출현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인가를 2단계(예비인가·본인가)로 나눠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 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단기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출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 요건으로는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췄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는 물론이고 웬만한 알짜 중소기업이라면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가 심사기준은 은행업 기준과 같지만, 인터넷전문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기준들을 담은 인가메뉴얼을 다음달 공개한다.
인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 맡긴다. 신설 인가인 점에 비춰 여러 신청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 번에 신청을 모아서 받은 뒤 일괄심사로 진행한다.
이미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이 관심을 보였고 경기도는 아이뱅크(I-Ban
k) 설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금융권에서도 관심을 나타낸 바 있어 신청자들이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연내에 1~2곳에 시범인가를 내준다. 일종의 시범사업이다. 9월에 일괄 신청을 받은 뒤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은행법 개정 후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엔 플랫폼사업자, 핀테크 업체 등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공식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2금융권, 국내 시중은행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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