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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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기자
입력2015.06.18 14:46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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