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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산업자본 50% 지분가능…'대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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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 지분 한도를 50%로 확대, 최저 자본금은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분의 1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 위해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서 제외
건전성 기준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바젤Ⅰ 적용…내년 상반기 1~2개 본인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 인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비율은 50%로 상향 조정되며, 자본금 부담은 절반으로 낮아진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대상서 제외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확대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은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했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2단계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이윤수 은행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출현을 위해 법 개정 없이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를 시범인가 후 (2단계로)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으로 결정됐다. 현 시중은행 은행업 인가 최저자본금 1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최저자본금 하향 조정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 등이 함께 감안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된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제한되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은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1% 이내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다. 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고유 업무,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겸영업무,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부수업무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이윤수 은행과장은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한 업무범위를 적용키로 했다"며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 대비 완화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일반은행은 바젤Ⅲ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바젤 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바젤Ⅰ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6월12일 14면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규제 '예외적용' 검토' 기사 참조>


금융당국은 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 비용 부담을 감안해 고가 장비인 전산설비의 경우 외부위탁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또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감안, 30개 이상 영업점포 보유 등 요건 충족 없이도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가지 방식 외에도 오는 12월 중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시 중점 고려 사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이다. 전산사고 등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 유동성 부족 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 계획이 있는지 등도 심사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핀테크, 금융계, 학계, 소비자, 법조계, 재무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별 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된다. 심사 방식은 건별·순차 심사가 아닌 일괄신청·접수 후 일괄심사로 진행된다.


한편 구체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은 다음달 초 공개되며, 9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인가가 이뤄진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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