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의 경영독립성 침해 여부도 살필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실전력이 있거나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의 경우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의 패널토론에서 "은산분리 완화로 소유규제에 대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된다면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우려가 있거나 은행산업의 효율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대주주는 인가를 해줘선 안 된다"며 "나아가서 대주주 또는 모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 능력, 사회적 신용이나 평판 등도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모기업이 경영독립성이 침해하지 않는지, 자회사의 독립성 저하로 예금자나 고객이 피해를 보거나 건전성을 해칠 우려 없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뜻도 내놨다.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수익 모델이 적정한지,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처음 의도했던 사업 계획 실패 시 대체 전략은 적절한지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 기존 인터넷뱅킹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업무를 할 경우 적절히 취급할 수 있는지, 그 취급 능력을 완벽히 봐야 한다"며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방안 갖추고 있는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시에 대규모 예금 유출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시 모기업의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IT인력 확보도 심사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류 국장은 "IT기업 특성상, IT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IT 인력, 콜센터 인력 갖출 수 있는지, 이들에 대한 체계적 육성 방안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평가서 받아서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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