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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K국장 건설용역업체 선정평가 위반 '징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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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 K모 국장이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위반, 징계 위기에 처했다.


성남시 감사관실은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시청 K국장에 대해 17일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K국장은 지난 3일 열린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 기술평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D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위원장을 맡아 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은 공무원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직무 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K국장이 아들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기술자 평가위원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관실은 추가로 담당 과장 등을 조사해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번 기술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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