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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민간기업으로 임금피크제 확산…노사정 대화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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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 제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 청·장년 상생고용 ▲ 원·하청 상생협력 ▲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전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조선ㆍ금융ㆍ제약ㆍ자동차ㆍ도소매 6개 업종에 우선적으로 모델을 개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취업규칙 지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사회적 합리성 요건에 맞게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화의 복원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확정 등은 노사정 협의를 필요로 한다"며 "노동계와 협의 하에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제, 하도급, 특수형태 등 고용형태별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 대기업이 노력하면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까지 하청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공유모델을 개발하고, 원청기업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하청기업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사회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매칭형태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해당 출연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노동계가 총파업 등에 나서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년 고용안정을 꾀하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계의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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