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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7월초부터 국회의원 연금 악성 소문 법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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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사무처는 17일 국회의원 연금관련 악성 루머에 대해 형사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SNS를 통해 유포된 내용 가운데는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 등의 허위 주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관련해 의원연금에 대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15일간 자진삭제 기간을 둔 뒤 7월 초부터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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