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핀테크 산업에서 한국은 후발 주자다. 정부가 2002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은행 도입을 추진하며 금융 혁신을 추진했지만 각종 규제 문턱에 걸려 실패하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핀테크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이 금융업계 글로벌화두인 핀테크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중심규제(rule-based regulation)를 원칙중심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실제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규제는 대부분 원칙중심체계 아래 이뤄진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핀테크가 기존 법률의 틀 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규제체계의 근간이 시장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침중심이어서 세부규정에 의한 제약으로 진입과 사업활동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 전자화폐규정은 포괄주의에 따라 전자화폐를 정의해 다양한 유형의 전자화폐가 시장진입을 할 수 있으며 크라우딩펀딩 같은 P2P(peer-to-peerㆍ개인 대 개인) 금융중개서비스는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2013년 6월 크라우드펀딩법의 국회상정 후 법 제정이 완료되지 않아 2년이 다 되도록 P2P 크라우드펀딩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된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부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패러다임을 원칙중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사전규제-사후제재 간 규제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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