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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납품비리' 신헌 롯데쇼핑 前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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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지난 1년 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횡령과 납품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헌(61)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7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8800만원을 내렸다. 이 판결로 신 전 대표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회사 자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과 업무추진비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했다.


하지만 1심의 형량은 과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지난 1년 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이모 방송본부장(51)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3억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백화점 입점 및 홈쇼핑 방송편성 관련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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