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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원샷법 역할론…"제2 엘리엇막는 견제장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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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원샷법 역할론…"제2 엘리엇막는 견제장치도 필요" 삼성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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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사업재편특별지원법, 이른바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과잉공급구조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재편을 가로막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엘리엇펀드의 삼성물산 공격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전달 공개된 원샷법 정부용역안에 대해 이 같은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원샷법의 원조인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과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자발적 사업재편에도 각종 특례ㆍ세제상 지원을 몰아줬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재편이 이뤄졌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부용역안은 과잉공급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 내 기업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일본정책은행의 지분투자, 금융기관의 저리 장기 대규모대출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차특례만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주식매수 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정부용역안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테고 소송 종결까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될텐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며 "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특히 엘리엇펀드의 행보를 예로 들며 "1990년대 후반 관련 규제 폐지로 기업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포이즌필 제도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분석기관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계열사 가운데 외국인지분이 5% 이상인 곳은 42개사 이며 이 중 대주주우호 지분보다 많은 기업은 삼성물산을 포함해 삼성화재, SK하이닉스, 이마트, 호텔신라 등 1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비율 100% 취득규제를 문제삼았다. 그는 "투자대상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각할 수밖에 없어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자와의 공동투자의 경우에만 해당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4년 불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기업은 3개사로 2013년 6개사에서 절반가량 줄었다"며 "중국 46개사, 일본 32개사와 비교했을 때도 기업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가격경쟁력과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 사이에 낀 신(新)너트크래커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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