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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은행법 위반 고발…주도자에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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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하나금융 전현직 대표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하나금융,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 나온 사안" 즉각반발


하나금융 "은행법 위반 고발…주도자에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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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하나금융지주는 16일 3곳의 시민단체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하나금융 전·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곳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하나금융은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검찰에서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이번 고발을 주도한 사람들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면서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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