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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부터 ‘가축사육업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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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7월부터 ‘가축사육업 면허세’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15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올해 처음으로 과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가축사육업은 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의 처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면허세를 부과토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면허세를 내야 한다.


납부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았거나 올해 처음으로 등록·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자다. 등록비는 4500원이며 허가금액은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90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가축사육업 면허세 부과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폐업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이달 말까지 폐업 신청을 완료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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