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연간소득 6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 최고 50%의 소득세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4일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세부화하고, 연간소득 6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세율 상한액은 연간소득 1억 5000만원이다. 개정안은 현재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일괄 부과하고 있는 최고세율 38%를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이하 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5%, 6억원 초과의 경우 최고 50%까지 소득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고세율 구간인 6억원은 우리나라 0.1%의 연간소득이 7억8000만원인 점에 비춰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이고, 연간 4인 가구 표준생계비 6670만원의 10배에 가까워 고소득의 기준액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은 고소득자의 의욕과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부자증세 개념도 아니다”며 “복지재원과 세수확보를 위해 새누리당이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80년대 기준에 얽매여 있는 소득세법을 고소득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법안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제가 나서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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