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이 통과됨에 따라, 1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률 공포안을 처리한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다.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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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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