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4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소 당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손석희 JTBC 사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19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 입장을 밝혔던 손석희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상파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는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당시 JTBC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며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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