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연금저축계좌, 내달 연금저축담보대출 서비스 실시 예정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기준금리가 1.50%까지 낮아지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예금금리로 노후준비가 어려워지며 '세(稅)테크' 투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연금저축상품 중 펀드로 투자하는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했다.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결산 이후 15.4%(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 낮은 과세(3.3~5.5%)를 적용해 실질 세후 수익률이 높다. 복리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의미다. 매년 세액공제(13.2%, 400만원 한도) 환급액까지 고려하면 납입금액 대비 13.2%의 수익률을 추가로 얻는 셈이다.
연금저축계좌로 맞춤식 포트폴리오도 구성할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형 펀드의 편입 비중을 높이고, 안정적 투자자라면 목표수익률을 낮추되 '예금금리 플러스알파(+α)' 수준에서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를 연금 외 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자유롭다. 금액 한도(2015년 이전 300만원 한도) 제한 없이 무조건 16.5%로 분리과세 돼 종합과세율 26.4%이상을 적용받는 이들은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신한금융투자는 연금추천펀드를 제시하고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분기 단위로 부진펀드 사후 관리 프로세스로 기존 가입자들의 수익률 관리와 리밸런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음 달 연금저축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리는 업계최저수준으로 연금저축계좌평가액의 50%에 한해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연금 외 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입는 문제를 줄여보고자 기획됐다.
이동근 신한금융투자 연금기획부장은 "대출 서비스는 고객들의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서 묶인 자금의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다"며 "연금저축계좌의 신규 가입 건수, 계좌 이체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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