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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바비킴, '400만원 벌금형 +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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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바비킴, '400만원 벌금형 +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판결 바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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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바비킴(한국명 김도균)이 기내난동 혐의로 최종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동시에 성폭행 치료 이수 명령도 받게 됐다.

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바비킴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바비킴은 이날 판결을 받아들였다.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바비킴)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됐다"며 "하지만 항공사 측의 발권실수로 피고인이 음주를 하게 된 점과 동시에 바비킴의 기내 난동 범위가 크지 않았던 점, 그리고 기내 주방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승무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좌석으로 돌아가 더 이상의 난동을 부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바비킴은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소란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일으킬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한 대한항공 K023편 기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발생 38일이 지난 2월 13일 귀국한 바비킴은 이후 검찰조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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