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3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보다 1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광교신도시 및 서수원 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권선구가 131억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영통구 125억원 ▲장안구 104억원 ▲팔달구 72억원 순이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스마트청구서(APP))을 이용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소액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ARS 납부는 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납부할 지방세 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며 "납부기간을 지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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