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국내 보험회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상호주의' 논란
중국은 법으로 외국자본 지분인수 승인요건 제한, 우리나라는 동등대우 원칙 법규화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중국 안방인수보험고빈유한공사(이하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대주주 지위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 자본이 국내 금융사를 인수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동양생명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안방보험은 앞서 지난 2월 보고펀드와 동양생명 경영권을 1조6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난 3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안방보험이 우리나라 금융사 인수를 시도한 건 지난해 우리은행 인수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두 번 도전 끝에 한국 금융시장 진출을 이뤄낸 것이다.
이번 승인으로 향후 금융권에선 중국 자본의 인수합병(M&A) 시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매물로 나와 있거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KDB생명, ING생명, 대우증권, 우리은행 등이 잠재 후보군이다.
금융위는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인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대주주 지위 승인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을 '상호주의 원칙'으로 꼽았다. 검토 결과 지분인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실제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계 보험사의 자국 보험사 지분투자 시 승인요건을 최대 50%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내·외국 자본 동등대우 원칙을 법규화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인가 제도를 법규화,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유(상호주의)로 이번 인수 건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회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서 이미 진입 단계의 양국 간 내·외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있어, 상호주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국내법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상 보험 분야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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