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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中, 동양생명 대주주 승인쟁점 '상호주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中 금융당국은 외국계 보험사의 자국 보험사 지분투자 시 50%로 제한 반면, 국내법은 동등대우

"국내법상 상호주의 이유로 외국자본 지분 인수 배제 근거 없었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인 안방인수보험고빈유한공사의 동양생명 대주주 지위 승인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상호주의 원칙'이었다.

금융위는 10일 "중국의 상이한 법규를 이유로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지분인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승인 과정의)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계 보험사의 자국 보험사 지분투자 시 승인요건을 최대 50%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내·외국 자본 동등대우 원칙을 법규화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쟁점의 시작이었다.

금융위는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인가 제도를 법규화,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유(상호주의)로 이번 인수 건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회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서 이미 진입 단계의 양국 간 내·외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있어, 상호주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국내법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상 보험 분야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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