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거래소는 10일 대신증권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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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기자
입력2015.06.10 19:45
수정2015.06.10 21:30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거래소는 10일 대신증권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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