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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함부로 쓴 지자체 대상 교부금 삭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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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각 부처별로 감액 요청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예산을 함부로 쓰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금 삭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의 강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만 행자부 산하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 해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해왔다. 올해 예산에서만 263건 303억원이 깎여 재정 건전 운영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지난해에도 255건 182억원, 2013년 178건 211억원 등이 삭감됐다.


행자부는 그러나 앞으로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부처가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엉터리 집행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각 부처가 직접 지방 교부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협의 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공기업, 산하 기관을 함부로 만들어 출자·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엉뚱한 데 집행하는 등의 경우도 감액 대상으로 정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액제 강화를 통해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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