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4일 '지방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회계책임관 지정·내부통제제도 의무화 등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지자체의 부실한 재정 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이라는 채찍을 들고 나섰다. .
행정자치부는 4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 집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회계책임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들은 실ㆍ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해야 한다. 회계책임관은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을 갖으며, 그동안 각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재검증해 비리ㆍ부실을 예방하는 의무도 진다.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정 지출의 이력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된다.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를 해왔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지방회계법은 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해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동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이 법안이 제정되면 지자체가 가용 재원을 부풀려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지자체로 하여금 결산 검사위원을 공무원ㆍ지방의회ㆍ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돼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검사위원의 실명 공개 및 지방의회 요청시 전문기관 선정 검사위원이 독립적ㆍ전문적으로 객관적 검증을 하도록 했다.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결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도 다음 해 예산 편성에서 바로 시정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결산을 1개월 더 빨리하고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재정 집행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하도록 해 전체 예산 집행 상황을 사업별ㆍ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ㆍ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도 포함됐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회계ㆍ결산 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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