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의보 발령...고액 수강료 받거나 무료 교육 댓가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기도 한 병원은 최근 정부 지정 교육기관을 자칭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자신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알고보니 잇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최근 담당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의무화됐다는 점을 악용한 사설 교육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였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합동 단속이 대폭 강화된 점을 악용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을 강요해 높은 수강료를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무료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직원들을 모아달라고 해놓고는 보험 영업을 한다던가, 무료 교육 댓가로 수강생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동의를 요구한 후 이를 이용해 각종 상품 홍보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이날 개인정보를 처리ㆍ보관하는 각 업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각 업체가 소속 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행자부는 사설 교육 업체를 개인정보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
또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는 외부 교육 업체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내 교육ㆍ외부 교육ㆍ위탁 교육 등 업체 여건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행자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게시돼 있는 교육 자료를 받아 직접 교육하거나 전문 강사를 섭외해 교육할 수 있다. 이 포털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 과정을 이수해도 되며, 행자부가 각 지역 별로 운영하는 순회교육이나 전문 교육을 활용해도 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이나 내용은 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빙자해 개인정보 불법 수집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법 사항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비용 부담 없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교육기관 사칭,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엄격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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