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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개' 일자리가 국회서 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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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청년일자리…해답은 서비스 '붐업'이다(중)

여야, 입으론 "경제활성화" 외치지만 시각차 못 좁혀
9개 경제활성화법,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

'66만개' 일자리가 국회서 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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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인생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하지만 국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관련법들이 심지어 3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계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비스업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원회설치법 ▲하도급거래법 등 9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 법안들이 모두 통과할 경우 투자 확대와 함께 66만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법이다. 이 법은 정부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이후 3년 동안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논의 순서에서 밀렸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이상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이라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2012년 10월 국회 제출 이후 정체 상태다. 학교 앞 정화구역(50∼200m)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월 처리를 약속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법 통과시 2017년까지 최소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호텔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청년층에게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다.


의사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법 등은 소관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여야는 입으론 '경제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법안 논의는 미루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5월 임시국회에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까지 추가되며 뒷방으로 밀렸다. 여야는 여전히 경제 관련 법안을 두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법인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야당에 전문가 토론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진짜' 경제활성화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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