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키스톤글로벌은 경영권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보호예수된 키스톤글로벌 보통주의 보호예수기간이 11일부로 만료된다고 8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주식수는 700만주이며 주식보유자는 정크로스토퍼영이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은지기자
입력2015.06.08 18:45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키스톤글로벌은 경영권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보호예수된 키스톤글로벌 보통주의 보호예수기간이 11일부로 만료된다고 8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주식수는 700만주이며 주식보유자는 정크로스토퍼영이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