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무안군이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5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 이월체납액의 30%인 7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 달부터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체납자에게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미납 때는 압류재산 공매를 비롯해 관허사업 제한, 예금·급여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자동차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강화한다. 또 읍·면 소재지, 차량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단속은 물론 필요할 경우 야간 영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행정제재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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