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당일까지도 여야는 ‘자료 제출’에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7일 한때 논란이 됐던 일정 연기는 8일 청문회를 열기로 해 일단락됐다.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KBS 홍지명의 안녕하십니까’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의 이견을 재확인 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제가 보기엔 90% 이상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며 “야당이 좀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90% 이상 제출은) 전혀 아니다”라며 “오늘 아침까지 51.3%의 자료를 안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전체 37건 중 19건을 사실상 제출 거부했다”면서 “특히 문제인 것은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자료들이 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당 간사는 이른바 ‘19금 자료’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공개 거부 결정에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권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 9명이 논의해서 내린 결론은 송무사건만 국회에 공개할 수 있고 자문사건은 공개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송무사건은 다 공개됐고 19건은 자문사건이라 만약 공개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처벌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 가서 확인한 게 자문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결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문사건인지 송무사건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 의원은 “그래서 국회에서 특위 열어 의결해 자료 낼 수 있는지 비공개로 보고 그것이 낼 수 없는 사건이면 변호사법이 정하는 대로 일부 항목이라도 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열람 자체가 공개”라며 난색을 표했고, 우 의원은 “말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다만 권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송무사건 말고 자문사건도 내야 한다고 변호사법 개정안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 작년 12월 말에 제출했다”고 밝혀 법무부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 공개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단 점을 시사했다.
한편 8일 시작해 사흘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일정 변경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오늘부터 열리는 청문회는 시간에 맞춰 들어가 진행할 것”이라며 “저희는 보이콧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후보자에게 자료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이 노력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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