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살 때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황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1997년 매입하면서 4억37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구청에는 3억3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서초구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실제 거래가보다 1억여원 낮은 금액의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다"며 "이 덕분에 취·등록세 등 약 624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다운계약서는 필수 조건이 된 것 같다"며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후보자가 법은 물론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총리직을 수행한다는데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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