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순천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6월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5월 말 현재 순천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652건 29백만 원이며 미환급금 대부분이 3만원 미만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민원24, ARS(080-749-1010)를 이용하거나 세무과로 전화(749-6101)하여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 말소·이전, 국세 경정 등으로 지방세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돈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시효가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순천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환급금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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