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윙만(高永文)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한국인 남성 K(44)씨가 홍콩으로 돌아오면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K씨는 지난달 26일 홍콩 공항에서 의료진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가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공항 내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물었지만, K씨가 모두 부인했다는 것이다.
코 국장은 이날 메르스 대응책 논의를 위해 열린 입법회 특별 회의에 출석,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 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율정사(홍콩의 법무부 격)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코 국장은 K씨가 향후 홍콩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 국장은 "보건당국이 홍콩과 서울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에 기내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했다"면서도 홍콩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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