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300억대 매각 차익 의혹 본격 수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의 포스코 지분 매각 특혜 논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3일 전 회장이 포스코에 지분을 매각하며 3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포스코의 인수합병(M&A실)담당자의 사무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세 기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문 자료와 당시 업무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0년 당시 자신이 1년전 산업은행에 팔았던 성진지오텍의 신주인수권(BW)을 회사 매각계약 직전 주당 9620원이라는 싼값에 사들인 뒤 6일 후 포스코에 이를 주당 1만6330원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이 매각으로 300억원대 차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포스코·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전 회장이 포스코에 지분을 매각할 것을 알고도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팔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운용은 가지고 있던 성진지오텍 지분을 전 회장과 포스코에 함께 팔며 그의 지분만 비싸게 매각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포스코 M&A관계자도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성진지오텍 지분을 사들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전 회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719만달러) 가운데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9일 구속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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