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65·구속기소)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중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법 상 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을 적용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이 2009년 EWTS 도입 당시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방사청을 상대로 저지른 1000억원대 납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사청은 사기혐의의 '피해자'에 머물렀으나 신 중령의 혐의가 확인되면 '공모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합수단은 신 중령을 통해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군 인사가 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