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670건…변모씨 이어 기무사 요원 두번째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금품을 대가로 다년간 이규태(66·구속기소)일광공영 회장에게 군 기밀자료를 건넨 혐의로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0일 수뢰후부정처사,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무사 군무원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군사기밀 500건 등 총 670건의 군 내부자료를 빼내 이 회장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기무사 내부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585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지난달에도 일광공영에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 군무원 변모(58)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관련 1000억원대 납품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과 군의 유착관계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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