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교령은 검토 안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로 의심받았던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평택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평택초등생 가운데) 발열 증세가 있어 확인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전염성이 높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최종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교육부도 이날 오후 6시쯤 "휴교령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음성판정 발표에 앞서 "(메르스는)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휴교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군과 학교는 메르스가 발생하면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