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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11조원 시장 빗장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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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식서명…협상개시 3년만에
10년간 GDP 0.96%↑…5만개 일자리 창출
개성공단 310개 품목 특혜 관세 혜택 누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1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시장이 빗장을 풀었다. 한·중 수교 23년만에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돼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만나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과 한글본, 중문본 등 3개의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FTA 발효까지 국회 비준만 남게 됐다.


FTA가 발효된 이후 관세철폐에 따라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달러 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5만3805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국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이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은 품목수 71%인 5846개, 수입액 1105억달러(66%)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한다. 같은 기간 우리는 품목수 79%인 9690개, 수입액 623억달러(77%)의 품목 관세를 없앤다.


관세 인하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낮추고 다음해 1월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올 하반기 협정이 발효되면 내년부터 2년차 관세가 낮아져 협정 효력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중국은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의 시장개방을 약속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하며, 폐수와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가 허용되며, 공연 중개나 공연장 사업 분야에 대해 49% 지분을 한국기업이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 즉시 현재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310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아울러 이날 양국 통상장관은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


서명식 이후에는 양국 정부, 주요 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기념만찬을 갖고 한·중 FTA 성과 극대화 방안과 조기 발효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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